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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창원일반산업단지 내 수용성 절삭유 규제완화 건의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7-02-03 15:34

안상수 창원시장은 2일 국내 산업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고용시장 악화’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관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불합리한 환경규제(창원일반산업단지 내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환경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현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시설지정’(환경부 고시) 제2조에 의거, 창원시의 경우 의창구지역인 북면, 동읍, 대산면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주가 불가능하다.

또한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 일체형 기계나 시설은 대부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돼, 순환조 용량합계가 0.01㎥ 이상일 경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된다.

따라서 산업구조상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기계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이 많은 창원시 기업체의 경우에는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 등을 할 경우 법적처벌과 함께 행정처벌 등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창원시는 해결책 마련을 위해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시설지정’ 제3조에 있는 출판, 인쇄, 사진처리?기록매체 복제시설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위탁 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은 입주제한 대상시설에서 제외하는 것과 같이 산업단지 안에 있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도 수용성 절삭유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설치제한 대상 시설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 환경부에 서한문을 발송했다.

안상수 시장은 “앞으로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수용성 절삭유 사용)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완화를 위해 관련 입주기업체와의 의견조율을 거쳐 경남도와 관련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행정 처리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법률개정 등의 문제는 환경부에 꾸준히 건의해 ‘기업섬김도시 창원시’에 걸맞게 기업들이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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