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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차려 요양급여 7억 챙긴 현직 시의원 등 검거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수기자 송고시간 2017-02-03 16:20

신용불량자인 의사를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현직 정읍시 의원 등 일당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현직 시의원 배모씨 및 의사 등 5명을 사기 및 의료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 배씨가 개설한 요양병원에 일한 의사 박모씨(68) 등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의원인 배씨(66)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에 사무장병원을 만들고 신용불량 상태인 의사 B씨(68) 등 3명을 고용 한 후 자신의 아들 조모씨(29)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 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들의 요양급여 명목으로 약 7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청지능범죄수사대는 사무장 병원의 부정스급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행위의 근절을 위해서 지속적인 첩보수집 및 수사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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