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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도입 검토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출기자 송고시간 2017-02-03 17:40

소나타 택시 외형./아시아뉴스통신DB

최근 고령의 택시기사 수가 증가하고 이들로 인한 교통사고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65세 이상 택시기사에게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3일에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은 택시 고령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현재 버스는 고령자 자격유지검사를 도입?시행 중이나 택시는 적용하고 있지 않아 택시도 자격유지검사를 적용해 이용객이 신뢰하고 탑승할 수 있는 택시 산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고령자 자격유지 검사는 ▲65세∼69세 3년 ▲70세 이상 매년 주의력 등을 알아보는 운전적성검사를 통해 자격유지 가능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중형택시 기준을 배기량 또는 크기로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배기량이 없고 일반차량에 비해 크기가 작은 전기·수소차는 1개 차종(르노삼성 SM3 전기)만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차량 내부 크기(여객 편의) 등을 고려해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차종’도 중형택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포함됐다.

일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차량 50대 이상이 필요하며 수소차로 대여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내연기관차와 동일한 등록 대수(50대)를 요구하고 있다. 

수소차 활성화를 위해 수소차 등록 대수 1대당 가중치 ‘2’를 부여해 내연기관차보다 적은 수로도 대여사업 등록?운영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또한 행정자치부가 제안한 민원제도 개선과제의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개인택시 면허 신청 시 반명함판 사진 2매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기존 절차를 개선해 반명함판 사진 1매 또는 스캔본을 제출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중형택시를 고급택시?승합택시로 사업계획을 변경 할 때도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2월3일부터 3월20일까지 입법예고 하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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