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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시장 비서와 보좌관 '벌금 700만원 선고'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7-02-0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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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구본영 천안시장의 김거성 現정부비서와 유웅철 現정책보좌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후원자들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검찰로부터 기소됐으며 지난 2015년 12월 2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선고공판(형사1부 손흥수 재판장)에서 김거성 정무비서는 모금에 적극 가담한 사실로 7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유웅철 정책보좌관은 공범이긴 하나 범죄 사실을 책임질 정도는 안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3일 대전고법(제1형사부·윤승은 부장판사)에서 이들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김거성 피고인에게는 1심과 동일한 벌금 700만원을 유지했고 유웅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의 주체인 사실이 드러났다며 1심을 파기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법인 자금으로 기부하는 형식이기에 후원금 한도를 초과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쪼개기 수법으로 한도 내에서 관리하면서 기부받았다"며 "후원금을 기부 받기 이전부터 후원자들과 연락을 취하는 등 범죄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이 있는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재판 결과로 두 사람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처리가 불가하며 구본영 시장에게도 영향을 끼치지만 당선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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