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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청 전경.(사진제공=밀양시청) |
경남 밀양시는 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탈빈곤을 촉진 시킬 수 있는 적극적 복지정책인 2017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을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이 매달 정해진 금액을 저축 할 경우, 저축분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지원해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제도다.
지원대상과 기준으로는 희망키움통장Ⅰ의 경우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4인기준 1,072,171원)이다.
희망키움통장Ⅱ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기타 차상위 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일반 가구도 소득인정액 안에 들 경우 가능)이다.
내일키움통장의 경우는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면 된다.
가입 후 일정요건 충족 시 정부지원금을 희망키움통장Ⅰ은 3년 만기 시 평균 1200만원을 희망키움통장Ⅱ는 3년 만기 시 최대 360만원, 내일키움통장의 경우 3년 만기 시 평균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Ⅰ과 내일키움통장은 매달 초에 신청을 받고 있으며, 희망키움통장Ⅱ는 2·5·8·10월에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
밀양시 관계자는 "2017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이 활성화돼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담당(055-359-5685)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