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9일 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창녕군, 귀농인 지방세 세재혜택 누리세요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7-02-12 13:06

경남 창녕군은 귀농귀촌인구가 매년 급증해 귀농인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 각종 지방세 세제혜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군의 귀농귀촌인구가 지난 2014년에는 440가구 856명,  2015년에는 891가구 1503명으로 2배정도 급증했으며, 지난해는 1109가구 1728명으로 귀농귀촌 인구증가부문이 경남도내에서 3년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귀농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4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귀농인으로 세법 상 인정받기 위해서는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귀농일 전까지 계속해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으며, 농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소재지에서 20km 이내의 지역 외로 이전하거나,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농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접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055-530-1265)으로 문의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