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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봄철 음주운항 선박 일제 단속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석구기자 송고시간 2017-02-21 11:52

내달 6일부터 31일까지… 낚시어선, 유도선 등 다중 이용 선박과 예인선, 기름 운반선 등
평택해양경비안전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경기 평택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두형)는 다음달 6일부터 31일까지 봄철 음주 운항 선박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단속에 앞서 2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13일간을 홍보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 종사자를 대상으로 음주 운항 근절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이번 단속 주요 대상은 음주 운항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예상되는 낚시어선, 유도선 등 다중 이용 선박과 예인선, 기름 운반선 등 위험물 운반 선박이다.
 
평택해경은 이 기간 동안 음주 운항 의심 선박에 대해 경비함정, 순찰정 등을 동원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상에서 혈중 알콜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음주 운항을 하다가 적발되면 해사안전법 규정 등에 의해 5t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t 미만의 선박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은 대규모 인명 피해와 오염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바다 음주 운항을 근절하기 위해 해수산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 계도 활동을 전개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해상 교통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해경은 지난해 한 해 동안 모두 6건의 해상 음주 운항 선박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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