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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특별교부세 10억 원 확보해 세풍리 해두소하천 정비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유성진기자 송고시간 2017-02-21 11:53

매년 집중호우 시 상습 범람 하천 정비로 재해 예방 근본적 대책수립
전남 광양시는 국민안전처로부터 재해예방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해 광양읍 세풍리 해두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두소하천은 제방고가 낮고 하천 폭이 좁아 집중호우 시 잦은 하천범람으로 농경지와 주택이 침수하는 등 재해위험이 상존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특히 순천시와 행정구역이 나뉘어져 있어 그 동안 양 시가 부분적으로만 정비를 해 제대로 된 정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시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과 재해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순천시에 시의 사업계획을 통보해 순천 구간에 대해서도 조속한 하천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갈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오는 3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백계만 하천관리팀장은 “오랫동안 주민들이 바라왔던 해두소하천 정비를 추진하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해 소하천 기능을 확보하고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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