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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스코의 핵심 가치.(사진출처=세스코 홈페이지 캡처) |
대표적인 해충박멸 및 소독위생 업체인 (주)세스코가 최저임금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더불어 근로자들의 노조 설립도 지속적으로 방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스코 노동자들은 전날(20일) 민주노총 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적으로는 '세스코 노조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외부적으로는 전국단위의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민주연합노조에 가입했다고 전했다.
그들은 "세스코가 월 8만여원의 '영업비밀 보호수당'을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노예계약과 재취업 방해 그리고 각종 부당 공제와 모욕을 일삼아 왔다"며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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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앞에서 노동자 서민 살리기 범국민서명운동 발표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
또 그들은 회사의 모욕적인 수당 지급과 임금공제 방식도 지적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연장근로에도 금액의 상한선을 정해 수당을 적게 지급했으며, 급여에서도 상조회 가입절차 없이 상조회비를 무단으로 공제했음에도 관리와 사용처, 회비현황를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조설립을 방해하려는 부당노동행위도 꾸준히 있어 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들은 과거에도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근로자들이 노조 설립을 시도하자 세스코 측이 해당 지사 자체를 폐쇄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와해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번 노동조합 설립 추진의 경우는 노조설립추진위 측에 노조 설립을 지지하는 문자를 보낸 직원들을 사측 관리자들이 개별 면담했고, 인사상 불이익을 언급하면서 “(노조에) 관여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세스코는 전날 해명문을 통해 “노조에 대한 회유·압박 등은 사실과 다르다.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재는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