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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署, 보이스피싱 인출·전달책 피의자 검거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7-02-21 12:09

압수 및 계좌정지 조치로 3100만원 피해도 막아

'체크카드 시외버스로 보내도록 하는 수법' 사용
경찰마크./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보은경찰서(서장 이민수)는 지난 19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돈을 인출 및 전달하는 역할을 한 A씨(33)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보이스피싱 사례는 피해자들에게 경찰관을 사칭,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속인 뒤 기존 수법처럼 대포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체크카드를 시외버스를 통해 보내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A씨는 지난 1월17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송금액의 7%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4명의 피해자들이 시외버스를 통해 보낸 체크카드를 받아 모두 5740만원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1명의 피해자 체크카드는 검거 당시 경찰의 압수 및 계좌정지 조치로 3100만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민수 보은경찰서장은  “이번 보이스피싱 사건은 기존과는 다르게 대포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시외버스를 통해 보내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범행방법에 대한 홍보 및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어 수사기관을 사칭 현금카드를 요구하거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이므로 통화 상대자의 요구사항 대로 따르지 말고 112나 경찰관서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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