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전 유성구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대전 유성구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유성구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멧돼지,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로부터 경작지에 피해를 보고 있거나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다.
구는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철선울타리, 전기목책기(태양광식)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60%(자부담 40%)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3월 17일까지 환경보호과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10월 말까지 시설설치를 완료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야생동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