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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평택시청 전경.(사진제공=평택시청) |
경기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다음해 1월 1일부터 100㎡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및 전체 숙박시설 등이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적 가입’ 집중 홍보에 나섰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의 자발적인 가입을 위해 대상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난 14일까지 마쳤다.
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재산 피해에 대해 신체 피해 1인당 최고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상하며 현재 10개 보험사에서 판매 개시 중에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미 가입자에게는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보험 미 가입자에게는 다음해 1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 된다.
김성진 환경위생과장은 “가입대상에 재난의무보험 가입 안내문 배포 및 관련 단체에 협조문을 발송해 가입을 독려 하는 등 재난보험 가입을 통해 재난 유발자의 배상책임을 확립하고 피해 시민에게는 실질적 보상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