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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범 대덕구청장(앞줄 왼쪽부터 다섯 번째)은 21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여성안심이지킴이집 업무 협약식을 갖고 송정애 대덕경찰서장(여섯 번째), 관내 편의점 민옥자 대표(네 번째, GS25 대덕다사랑점 대표)등 여성안심이지킴이집 참여사업자 11명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덕구청) |
대전 대덕구는 여성 대상 범죄예방과 안심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안심지킴이집’을 확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이날 구청 중회의실에서 대덕경찰서와 관내 편의점 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범죄 취약 지역 20곳에 ‘여성안심지킴이집’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이후,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이 사업은 지난해 15곳을 지정해 운영했으며 올해 20곳을 추가 지정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여성들이 늦은 밤 귀갓길에 만약의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여성안심지킴이집으로 지정된 편의점으로 피신해 설치된 비상벨을 이용하면 경찰이 출동하는 시스템으로 지역 내 민간자원과 치안당국을 연계·활용하는 일종의 지역안전망 구축사업이다.
앞서 구는 여성안심지킴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정된 편의점에 비상벨(휴대형, 발판형, 부착형)을 보급하고 해당 업소에 ‘여성안심지킴이집’ 형광 간판을 부착해 여성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여성안심지킴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박수범 청장은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민·관·학이 참여하는 협력모델을 통해 여성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