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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구, 장기 체납자 전자예금압류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7-02-21 14:41

경남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신용수)는 건전한 납세의식 확립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지방세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은행예금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 자동차와 부동산을 압류하고, 수차례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음에도 묵묵부답인 장기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이용해 거래은행을 파악한 후 해당 금융기관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압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의창구는 평소 세액 100만원 이하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과 생계형 체납자가 많은 것에 착안해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 5037명에게 금융자산(예금) 압류예고서를 발송, 1억50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체납자 상담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기존 실익이 없는 소액 예금의 경우 압류를 해제했다.

신득만 의창구 세무과장은 “경기침체로 인해 날로 체납세가 증가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과세 후 발생한 체납세의 징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가능한 모든 징수방법을 동원해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금융거래가 제한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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