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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찾아가는 환경분쟁 이동상담실 시범 운영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17-02-21 15:18

노약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위한 무료서비스 제공
전남도가 각종 소음·진동, 먼지로 환경 피해 분쟁 중인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환경 피해 분쟁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노약자, 장애인 등도 환경 피해 분쟁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해 내역 등 서류를 갖춰 도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에서 매월 2회 이상 환경분쟁 심사관이 시군을 순회하면서 환경 피해 상담 및 접수를 함께 할 예정이어서 노약자, 장애인 등이 어려움을 겪는 서류 작성을 도와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환경 피해 분쟁 이동상담실 시군별 순회 방문 일정은 시군 누리집이나 반상회보를 통해 사전에 안내한다.

특히 500만원 이하 소액 환경피해 분쟁은 민원인과 사업자 간 현장에서 알선·조정되도록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환경피해분쟁조정 제도는 대기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적 환경피해 분쟁 발생 시 알선?조정?재정 절차를 통해 다툼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는 제도다.

피해 금액 1억원 이하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접수 처리한다. 환경 피해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옥 균열 및 가축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환경분쟁 조정 신청은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총 120건이 접수돼 110건이 완료됐고 10건은 현재 처리 중이다.

이기환 전남도 환경국장은 “환경 피해 분쟁 이동상담실을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해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서민들을 배려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계속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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