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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2억7000만원 부과

[강원=아시아뉴스통신] 김동우기자 송고시간 2017-02-24 12:40

강원 동해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해 다음달 30일까지 연납 납부 신청 접수를 받는다.

24일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1991년 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간접적인 규제 제도이다.

이 중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차량에 대해 부과되며 차량 엔진과 총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고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 부과되며 납부된 금액은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하수관 정비 등의 수질 환경, 저공해 기술 개발 및 연구비 지원 등 자연환경 보전사업을 위해 사용된다.

동해시는 다음달 말까지 연납 신청시 환경개선부담금 10%를 감면한다.
 
동해시의 올 상반기 부과대상은 1만건 2억7000만원 가량이며 지난해 124건 650만원 가량을 연납 신청 받아 총 179건 900여만원을 연납으로 납부 받고 있다.

남원일 환경과장은 “연납 신청으로 가정의 부담도 줄이고 환경 보전사업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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