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 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청주시, ‘부실시공 방지’ 개정 건축조례 공포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7-02-24 14:51

충북 청주시 CI./아시아뉴스통신DB

앞으로 충북 청주시가 30세대 미만의 건축물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사 감리 강화로 부실공사 방지와 건축물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

청주시는 건축법 및 이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소규모 건축물의 부실시공 방지 및 건축물 품질향상을 위한 청주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24일 공포했다.

개정 조례는 소규모 건축물과 분양 목적의 30세대 미만 건축물은 그 동안 건축주가 직접 공사감리자를 선정하던 것을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부속용도에 대한 대지의 공지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하고 있다.

청주시는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제도권에서 소외됐던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 강화로 부실공사 방지와 건축물 품질 향상 등의 효과와 규제 완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향상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규제 등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