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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무심천 상류 공장설립제한 규제 ‘완전 해소’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7-02-24 15:07

충북 청주시 ‘젖줄’ 무심천./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청주시 무심천 상류 공장설립제한 규제가 완전히 해소돼 동남지역에서 공장과 제조업 설립이 가능해졌다.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무심천 상류지역 가덕면 등 3개 면과 영운동 등 15개동 75㎢에 지정된 공장설립제한지역을 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해 영운동, 수곡동, 평촌동의 무심천 일대에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0.325㎢를 41년 만에 해제했다.

이에 따라 영운동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가 완전히 풀렸다.

환경부는 무심천 상류지역 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0년 10월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을 고시해 규제했다.

공장설립제한구역은 상수원 상류 4㎞ 내로 일체의 공장 및 제조업소 설립을 할 수 없다.

이외 지역은 공장설립승인 1?2지역으로 나뉘어 상류 7㎞ 내는 떡류.빵류.커피류 제조업 등 9개 업종만이 가능했다.

또, 10㎞ 내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만 공장설립이 불가능하도록 재산권 행사를 규제해 물을 사용하지 않는 무심천 보호구역을 해제하라는 민원이 많았다.

청주시는 수차례에 걸쳐 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했지만 그때마다 비상시 대체수원 확보라는 미명 아래 공공연히 무시돼 왔었다.

청주시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지난해 기존 영운 및 지북정수장을 폐쇄하고 대청호 원수를 사용하는 새로운 지북정수장(통합정수장)을 신설해 충북도로부터 보호구역 변경(해제) 승인을 받았다.

이어서 올해 초 환경부에 요청한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해제’가 승인돼 그동안 주민들의 숙원이던 영운동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규제가 모두 풀렸다.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청주 동남지역의 공장설립제한 해제가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 경제발전 및 고용 창출로 이어져 100만 행복도시 청주시 발전에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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