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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사고 발생된 천안충무병원.(사진출처=천안충무병원 홈페이지) |
24일 오전 11시25분쯤 충남 천안시 충무병원에서 사망사고가 발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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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A씨는 오전 9시쯤 음식이 목에 걸려 숨쉬기 힘든 상태로 신고 돼 오전 10시쯤 병원에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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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병원은 사망 당시 처음에는 경찰에 신고해 조사가 돼야 장례절차 가능하다고 유족에게 통보했으나 사망진단서 사인란에 사고사가 아닌 병사(음식을 잘 삼키지 못하는 질병)로 기록해 번복하는 모습을 보여 경찰에서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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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이송한 구급대원은 “환자상태가 사래가 들고 가래가 끓어 흡입기로 가래를 뽑으면서 이동했으나 병원 도착 당시 숨쉬기 힘들어하는 것 외에는 의식은 정상 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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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병원 관계자는 “환자가 병원에 들어와서 바로 심폐정지가 됐다”며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안돌아 와서 사망선언을 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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