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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 CI./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청주시가 지난 1년 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에게 6개월간 2종의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청주시는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근거로 올해 1월말 기준 체납이 없고 지난 1년 동안 청주시에서 부과한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시민 31만8221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
이는 총 납세자 53만2582명의 60%이다.
이들에게는 다음달부터 오는 8월말까지 청주지역 구청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미과세증명서 포함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할 때 1통당 800원의 수수료가 자동으로 면제된다.
다만 수수료 면제기간 중 지방세를 체납하게 되면 이 혜택이 취소되며, 청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청주시는 매년 2회로 나눠 1년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에게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데, 지난해엔 그해 발급된 지방세 과세증명서 5만218건 중 성실납세자가 발급받은 1만7164건의 수수료 1373만원을 면제했다.
강사옥 청주시 세정과장은 “청주시는 수수료 면제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와 상품권 지급 등 성실납세자를 위해 다양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