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찰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 천안시의회 A의원이 23일 오후 10시쯤 음주 상태에서 자가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25일 천안 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천안시 동남구 신안동의 천안대로에서 경찰의 검문을 받고 현장에서 입건됐으며 적발 당시 A의원의 혈중 알콜 농도는 0.065%로 면허 정지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음주운전 사건으로 조사를 마치고 귀가 조치했다”며 “모든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별도의 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의원은 지난해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5%로 적발된 사례가 있어 반복된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천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