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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창원호텔 동백홀에서 ‘제45회 창원시건축사회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청) |
제정일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이 24일 창원호텔 동백홀에서 열린 ‘제45회 창원시건축사회 정기총회’에서 건축사 180여명을 대상으로 ‘건축법령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한 후 ‘창원광역시 승격’에 대해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창원광역시는 107만 창원시민의 간절한 염원입니다!’란 주재로 홍보에 나선 제정일 국장은 광역시 승격에 따라 해마다 5000억원 이상의 재정력 증대 등 효과와 당위성을 설명한 후 “창원시 지역건축사회에서 적극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종전 3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의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연면적 66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등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가능한 건축물도 현장관리인을 두도록 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는 취지의 ‘건축법령 주요 개정사항’도 설명했다.
창원시는 올해부터 건축공사로 인해 인접대지의 지반 침하와 건물?담장 균열 등의 피해예방을 위해 ‘착공 전 주변 건물에 대한 안전 사전조사’를 시행해, 이웃 간의 분쟁발생을 미리 차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