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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청./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도가 특색 있고 아름다운 대형건축물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계획 사전 자문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대형건축물 건립 시 기본 설계단계에서 미리 문제점을 보완해 특색 있고 아름다운 대형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도 건축계획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한 도 건축위원회의 본심의 이전에 자문을 의뢰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자문함으로 사업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고 도 건축위원회 심의 시 재심, 과중한 조건 등이 줄어 사업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한 건축행정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