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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부터 충북도내 모든 우제류 가축의 이동금지가 해제된다./아시아뉴스통신DB |
지난 5일 충북 보은군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우제류 가축 이동금지가 해제된다.
충북도는 27일부터 보은군을 제외한 도내 모든 우제류 가축의 타 시도 반출 및 농장간 이동금지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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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은군의 경우는 구제역 발생농장 3km 이내 우제류 가축은 현행대로 이동제한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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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km 밖의 소, 염소, 사슴은 3월 5일까지 농장 간 이동제한은 유지하되 도내 지정 도축장으로의 출하는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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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는 임상검사 이상없 혈청검사 결과 감염항체 음성, 백신항체 60%이상 조건을 충족할 경우 농장 간 이동 및 도축장 출하를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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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결정은 지난 24일 구제역 방역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열린 구제역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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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통해 구제역 전문가들은 백신 일제접종이 완료된 데다 최근 의심신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역이 진정세로 들어섰다고 판단하고 우제류 가축의 반출 및 농장 간 이동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구제역 심각단계 유지에 따라 가축시장 8개소의 폐쇄 조치는 당분간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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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27일부터는 보은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의 우제류 가축의 이동이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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