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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 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자신의 딸을 어린이집 교사로 허위 등록해 억대 보조금을 챙긴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변성환 형사22단독 판사는 딸이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6년 동안 인건비 보조금 1억여 원을 지자체에서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모어린이집 원장 A씨(60,여)에게 영유아보육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인천시 부평구의 모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육통합시스템에 딸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한 후 64차례에 걸쳐 인건비 보조금 1억8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지난 2013부터 2014년까지 2년간 어린이집 조리사 2명의 월급을 부풀려 지자체에 신고한 후 보조금 차액 2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변 판사는 "피고인은 가로챈 보조금이 6년간 1억여 원이 넘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함께 근무했던 보육교사들이 거짓말로 음해한다고 주장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딸이 어린이집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