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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군청./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도는 26일 괴산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72건의 부적정한 업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8일간 괴산군의 최근 3년간 추진한 행정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감사를 벌여, 업무 추진 상 문제점이 확인된 72건에 대해 지도?감독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을 괴산군에 요구 했다.
또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 공무원 30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훈계 등의 신분상 조치를 요청했다.
괴산군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공장 설립자에게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제출의무를 고지하고 그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받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이러한 고지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개발부담금 부과 누락했던 것으로 도 종합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또 소금랜드 등 4개소의 행정재산 관리위탁 수탁기관 선정시 위탁 원가분석 후 최고가입찰, 적격심사 등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함에도 군은 원가 분석 없이 개별 조례에서 규정한 선정심의회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했다.
군은 괴산유기식품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설계물량 계상오류 및 초기우수처리시설 용량 과다 산정했다가 적발됐다.
이 밖에 장연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압입횡단 구간 중 지방도 및 마을안길로 재지정된 구간은 통행량 적어 개착공법으로 가능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는 등 대형공사장 설계 부적정 사항도 지적 받았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감사결과 부적정하게 집행된 예산 13억4600만원에 대해서는 추징·회수·감액 조치했다”며 “이번 감사는 재정사업의 누수나 비효율 여부, 주민불편사항, 안전관리실태 등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