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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 서원구)./아시아뉴스통신DB |
우리나라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을 국민연금 가입 및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서원)이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 있어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호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대한민국 국민에 준하는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가 없어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 필요성에 제기돼 상호주의 원칙의 예외 인정을 추진하자는 게 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오 의원은 “대한민국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및 반환일시금 지급 등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 예외를 인정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