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 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경남교육청, 저소득층 가정 대상 교육비ㆍ교육급여 지원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광열기자 송고시간 2017-02-28 15:57

오는 3월2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
경남도교육청(박종훈 교육감)은 오는 3월2일부터 24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학부모(보호자)가 관할 주소지 주민 센터를 직접 방문해 센터에 비치된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고, 교육비 지원만 신청할 경우에는 온라인(교육비원클릭신청 또는 복지로)으로도 가능하다.

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달로 소급해 지원되기 때문에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 세대의 소득ㆍ재산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며, 향후 학교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자격 요건은 교육비 경우에는 신청 세대의 소득ㆍ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60%이하에 해당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4인 가정, 월 소득인정액 223만원 이하)에만 선정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고, 이미 교육비(또는 교육급여)를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정보를 활용해 소득·재산을 조사한다.

또한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4만1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ㆍ학용품비 9만5300원, 고등학생은 부교재비ㆍ학용품비 9만5300원과 입학금ㆍ수업료ㆍ교과서대 납부액 전액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이동전화 통화료, 전기 요금 할인,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양곡 할인 등의 혜택이 있으며, 관할 부처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내용은 교육비 지원 대상자에게는 고교학비(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 전액), 급식비(학기 중 중식비 전액),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초 48만원 내외, 중ㆍ고 36만원 내외), 인터넷 통신비(21만원 상당) 등이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 센터또는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경남교육청 교육복지과 콜센터(055-210-5177)로 문의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