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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고용노동지청, ‘반복 · 상습체불’ 사업장 지도점검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진영기자 송고시간 2017-02-28 16:14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등 금품 체불 집중 점검
사진은 보령고용노동지청 전경 모습.(사진제공= 보령고용노동지청)

보령고용노동지청(지청장 한흥수)은 최근 3년 동안 3회 이상 임금 체불이 신고 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매월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 동안 임금 체불로 반기별 1회 이상이면서 총 3회 이상 신고 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 관행을 제재함으로써 노동관계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추진된다.

1월말 현재 관내 27개 사업장을 점검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임금, 퇴직금 등 금품 청산, 근로계약서 체결, 유급휴일, 연차 휴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적정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위반 사항별로 시정 기회를 부여하며 행정 조치하되 금품 체불의 경우 책임자(사업주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즉시 범죄 인지해 수사 절차를 진행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흥수 지청장은 “임금 체불에 대하여 언젠가 갚으면 된다”며 “안이하게 생각하는 사업주가 일부 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이다. 반복 상습적인 체불 관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조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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