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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지위 이용 협력업체 비밀 기술자료 빼돌린 일당 검거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기종기자 송고시간 2017-02-28 18:03

기술자료 빼돌려 동일제품 제작·판매한 일당 6명 검거
인천경찰청 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인천경찰청(청장 박경민) 국제범죄수사대는 대기업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 비밀 기술자료를 빼돌려 동일제품을 제작해·판매한 일당 등 6명을 검거했다.

현금자동화기기(ATM)를 생산·판매하는 대기업 계열사가 A피해업체에서 1년간 연구개발 한 현금자동화기기에 사용되는 모터 제작도면을 납품 단가를 낮춰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빼내 다른 협력업체인 B사로 유출해 A피해업체보다 낮은 가격으로 동일 제품을 제작, 납품케 해 2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생산과장 D씨(46) 등 6명을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대기업 계열사 생산과장 D씨(46)는 수출사업부 팀장 E씨(46), 전직 구매담당 F씨(46)와 함께 피해회사에 현금자동화기기 부품에 사용될 모터 제작을 의뢰해 1년간 연구개발 끝에 완성된 모터를 납품받아 오던 중 납품 단가를 낮춰 달라는 요청에 불응하자 모터 제작기술을 부정하게 사용하기 위해 원청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량모터에 대한 신뢰성 검토를 위해 피해업체의 영업비밀인 모터 제작도면, 사양서 등을 보내도록 요구해 건네 받은 후 낮은 단가로 제작가능한 협력업체 B사와 C사에 유출하고 동일제품을 제작하게 한 후 1년간 2억5000만원쯤을 판매해 부당이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협력업체 B사 대표인 G씨(48), 생산차장 H씨(43), C사 대표 I씨(43)는 대기업 계열사로부터 건네받은 모터 제작도면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개발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작도면을 부정하게 사용해 피해회사와 동일한 모터를 제작해 납품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협력업체에서는 피해사실이 있더라도 대기업과의 거래가 끊길 것을 우려하거나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영업비밀 유출사례가 증가 하고 있으므로 주요고객이 구매를 거절하거나 제품의 매출이 감소하는 경우에 일단 기술유출을 의심하시고 면밀히 살펴볼 것과 산업기술유출이 의심이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2 또는 인천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으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민원실)로 방문해 상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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