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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승주기자 송고시간 2017-02-28 19:00

평가점수 산정방법 평가분야 배점 탄력 적용 보상비 산정방식 등 개선
조달청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공공건축 설계공모 평가에서 불합리했던 평가점수 산정방식 등이 개선된다.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설계평가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건축물의 특성과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평가배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개정해 올해 4월 3일 공고되는 건축설계 공모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은 먼저 중요도가 낮은 평가항목에서 발생하는 높은 점수편차로 인한 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점수 차등폭을 10%→ 5%로 축소했다.

또한 건축물의 특성 규모 예산 등에 맞게 평가분야별 배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당선되지 못한 입상자가 1인인 경우 보상비를 종전 보상비예산의 33%에서 40%로 7%p증액해 지급키로 했다.

이상윤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은 설계공모평가를 보다 합리적으로 바꾼 것이며 앞으로도 미흡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고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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