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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선관위, 금품 제공한 남예천농협조합장 후보자 적발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채봉완기자 송고시간 2017-02-28 20:22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금품 관련 증거물.(사진제공=예천선관위)

경북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8일 실시되는 남예천농협조합장선거와 관련,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조합원에게 현금 200만원(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을 건넨 혐의로 조합장 출마예정자 A씨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후보자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쯤 남예천농협본점 1층 남자화장실에서 조합원 B씨를 만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200만원을 건넨 혐의다.

조합원 B씨는 이같은 사실을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제보했다.

예천선관위 관계자는 "당선을 위해 조합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 행위"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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