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을 앞두고 지나친 문신을 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충북지방병무청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문신 때문에 범죄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신체손상의 대표적인 사례가 문신이다.
병역판정검사에서는 온 몸에 문신을 한 경우에는 보충역(4급)으로 판정을 받는다.
이처럼 문신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병역면탈 목적의 문신 여부를 조사받게 되며 고의로 신체손상 혐의가 입증되면 검찰에 병역법 위반으로 송치 된다.
지난 2012년 4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 이후 적발된 병역면탈범죄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정신질환 위장 24%, 고의적 신체손상(문신) 23%, 고의적 체중조절 23%, 안과질환 위장 20%, 기타 20% 순으로 문신에 의한 병역면탈이 비교적 높다
충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이처럼 청소년기의 일시적인 호기심이나 미용 목적으로 시작한 문신이 당초 의도와 달리 자칫 과할 경우 병역법 위반의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more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