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청장 강성복)은 신학기 초를 맞아 학교폭력 집중 관리기간을 운영한다.
1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학기초인 3~4월 학교폭력 117신고 사건은 지난해의 경우 3월 114건, 4월 181건으로 전체 1462건 중 2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의 원인은 과잉보호의 가정적 문제, 지나친 입시위주 교육시스템, 스마트기기를 통한 폭력적?선정적 콘텐츠에 노출되는 등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그 유형도 지난해 전체 신고건수 1462건 중 신체폭력(618건), 언어폭력(492),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사이버상 폭력 등 다양하며, 최근에는 카톡감옥방?카톡왕따(일명 떼카)?와이파이셔틀 등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여러 법규에 의해 처벌되며, 형량 또 한 가볍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친구들간 주먹질은 형법상 폭행(2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카톡방에서 욕설은 정통망법상 사이버모욕(1년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 벌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영상을 전송하는 것은 성폭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2년이항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 각각 해당한다.
또한 최근 유행하는 와이파이셔틀은 형법상 강요죄(5년이하 징역)에 해당한다.
이에따라 전남경찰은 3~4월 두 달을 ‘신학기 초 학교폭력 집중 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대상 및 위험도별 맞춤형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시적 예방활동으로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하며, 등굣길 캠페인도 전개한다.
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런치타임 미팅 등 찾아가는 1대1 상담도 실시한다.
학교별 위험도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 방문횟수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기숙사?운동부 학교 등에 대해서도 학교측과 협의해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은 학교폭력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당하거나 목격했다면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한다.
휴대폰으로 국번없이 117을 눌러 신고 또는 상담이 가능하고, 직접 전화하는 것이 망설여지면 #0117로 문자를 보내거나, 스마트폰 117chat 어플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학교를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상황을 알려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생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학교, 경찰, 지자체 그리고 가정에서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면서, “학교전담경찰관을 주축으로 전남의 모든 청소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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