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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22대 적발

[부산=아시아뉴스통신] 김다롬기자 송고시간 2017-03-01 19:01

울산 남구청 직원이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울산 남구)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한 결과 22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8일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중점단속지역인 야음동 신화로, 신정동 강남고 주변, 선암동 안전지대, 무거동 옥현주공아파트 주변 등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해 교통사고 및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대로변, 도로 안전지대, 갓길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단속 결과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적발된 관내 사업용 차량 22대에는 3일·5일의 운행정지 또는 5~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관외 차량은 관할 시·군·구로 이첩할 예정이다.

한편 남구는 작년에 이어 2017년도에도 중점지역마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계도를 위한 ‘주민참여단’을 운영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월까지 1160건의 계고장을 발부, 25건을 적발해 3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했다.

남구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주기장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협력해 정기 단속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며 도심에서 문제되고 있는 대형차로 인한 주차와 안전 문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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