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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청암대 강 총장 성추행 등의 혐의 5년 구형…피해 여교수 또 해임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7-03-13 13:04

청암대 성추행 등의 일련의 사태 종지부를 찍을까?
청암대 전경.(사진제공=청암대)

전남 순천 청암대학교 강모 총장이 여교수 성추행 사건 및 교비 유용 등 6건의 혐의로 기소되어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은 뒤 피해 여교수 중 이 모 교수의 보복성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청암대와 피해 교수들에 따르면 성추행 피해 여교수 중 한명이 담당하는 과목에 대해 학생들의 집단적인 수강신청 거부로 폐강됐다.

피해 교수측 관계자는 “학교측이 의도적으로 학생들을 선동해 이 교수의 담당과목을 폐강시키고, 해당 이 모 교수를 산업체 연수를 보내 재판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든다”고 속내를 비췄다.

특히 강 총장을 성추행혐의로 고소한 이후 학교측이 여러 차례 파면, 해임 등 부당한 징계를 내렸지만, 교원징계재심위에서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파면, 해임 등)처분 취소 결정을 받는 등으로 학교측이 더 이상 복직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지자, 담당과목을 폐강하고 강제로 연수를 보내기위해 편법을 쓰려고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하지만 해당 교수가 산업체 연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수를 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지난해 말 또 다시 해임이라는 중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또 다시 교원징계심위에 재심청구를 통해 지난 9일, 교원소청위에서 해임이 부당하다고 징계 처분 취소결정을 받았지만, 학교측이 현재까지 복직 인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16일 청암대 강 총장은 검찰로부터 구형 5년을 받고 지난달 9일 순천지원이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피해 여교수들을 해임 등 징계를 여러 차례 시키는 것 중 공소사실 1개만 인정이 되더라도 양형기준에 적용 시키겠다고 밝힌 뒤 선고공판 기일을 연기, 오늘(13일) 오후 2시 316호 형사중법정에서?양측 결심공판 이후 최종 선고공판 기일을 밝힐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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