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양윤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관련 납세의무자간 분쟁을 방지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안내문을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소유기간과 관계없이 해마다 6월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러나 그동안 거래 당사자가 이를 잘 알지 못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부터 부동산 매매 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안내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재산세 부과 기준일에 관한 안내문구가 포함됐다.
따라서 성산구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안내문을 관내 476개소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발송,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재산세부담을 매수인, 매도인이 상호 인지하게 해,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 당사자 간 납세자 분쟁방지와 알권리 제공을 통한 신뢰 세정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연곤 세무과장은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춘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납세자 편의시책을 적극 발굴 시행하고 주민들이 행복한 성산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토뉴스
more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