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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환경개선부담금 2억9000만원 부과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7-03-14 15:16

경남 창녕군은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로 정하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 사용차량 1만1600여대 소유자에게 201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하며 이번에 부과하는 1기분의 부과대상기간은 201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부과대상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경우는 사용기간을 계산해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납부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성장근 환경위생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적극적으로 납부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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