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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공·민간건축물 내진 보강 확대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기자 송고시간 2017-03-14 16:26

지방세 감면 확대, 건폐율, 용적률 기준 완화 
울산시청 전경.(사진제공=울산시청)

울산시는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시 인센티브 제도화해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민간건축물 내진 보강을 확대해 2층 이상 건축물도 내진설계를 의무화한다.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7년 말까지 지방세 감면 혜택 확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폐율, 용적률(최대 10%), 높이 등의 건축 기준을 완화 적용한다.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은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2016년까지 10~50%였던 감면율이 2017년부터는 50~100%로 확대됐다.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 건축 때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 취득세 50%와 5년간 재산세 50%를 경감한다.  
  
또한 건축 당시 구조 안전 확인대상이 아닌 건축물도 취득세를 면제, 재산세도 5년간 면제한다. 
  
이는 거주나 임대·영업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건축물 내진보강 시 허가권자에게 완화신청서를 제출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 용적률(최대 10%), 높이 등의 건축기준이 완화 적용된다. 
  
이근정 울산시 재난관리과 주무관은 "내진보강으로 지방세 감면, 건축물의 적용 완화 혜택도 챙기고 시민 스스로 '내 집 안전은 내가' 지키는 지진 대응 자구력 향상으로 선제적 지진방재에 한 발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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