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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署 외국인 근로자 대상 범죄예방교실 운영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7-03-14 17:18

13일 경북 울진경찰서가 외국인 근무 건설업체인 S사를 방문해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다.(사진제공=울진경찰서)

경북 울진경찰서(서장 서호갑)가 13일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 근무 업체인 S사를 방문해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경찰은 법률 이해도가 낮은 외국인 근로자 15명(미얀마 국적)대상으로 최근 발생된 범죄유형이나, 불법체류 통보 면제제도를 교육하고 음주, 무면허운전 금지 등 국내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서호갑 경찰서장은 "문화ㆍ경제적 문제 등으로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외국인들이 범죄 발생 시 대처요령을 미처 몰라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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