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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취약계층 권리구제...복지사각지대 해소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7-03-14 17:26

6월 30일까지‘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권리구제 추진기간’운영
광양시청 전경.(사진제공=광양시청)

광양시는 전라남도와 함께 15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권리구제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기간 동안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으로 탈락됐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직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발굴 대상자는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중지된 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개편된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계층, 기타 이?통장 및 지역민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조사 요청한 가구 등이다.

시에서는 이들 가구를 대상으로 소명기회 및 현장 확인?조사 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펼칠 계획이다.

이재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최근 경기불황과 가족부양 기능 약화 등 복합적인 경제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구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조금만 초과해도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어 수급자의 생계가 급격히 곤란해지고 일자리를 통한 자립을 기피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5년만인 2015. 7월부터 맞춤형 급여 체계를 개편했다.

개편된 급여 체계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층화 해 수급자가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주거?교육 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있다.

시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개편이 시행된 2015년도에는 1375명, 2016년도는 712명의 신규 수급자를 발굴?보장 결정했으며, 지난해 정부합동평가 기준 총 기초수급자 대비 신규수급자 발굴률 20.5%(전남 1위)를 달성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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