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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룡시청사./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단독, 다가구주택 등 1만2493호 주택의 이용 상황과 도로조건, 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을 조사해 표준주택과 가격배율 산정 후 한국감정원 검증을 거쳐 주택가격을 결정했다.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무회계과, 주택소재지 면.동 주민센터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