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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청 신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
경북도는 내달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종전 월 20만 4010원에서 월 20만 6050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를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예고 중이며 조정된 기준연금액은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9만원 인상된 월 119만원으로 상향, 월 100만원 초과 119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노인이 추가로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올해 경북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가 늘어나, 올해 기초연금 예산액은 857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44억원 증가됐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도는 수급 가능성이 큰 어르신들에게 집중적으로 신청 안내를 하고, 지난해부터 시행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활성화해 기초연금 수급률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는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본인에게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다.
한편 지난해 기초연금을 지급한 대상자는 371천명으로 전체 경북도 노인인구 대비 75.4%로 전국 평균 수급률 65.3%을 10%이상 상회하고 있다.
전종근 경북도 노인효복지과장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어르신이 따뜻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