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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서 내려다 본 내포신도시./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도가 내포신도시에 건설되는 개별 건축물이 주변 건축물과 조화롭게 건축될 수 있도록 각 용지별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
15일 도에 따르면 내포신도시에 건축되는 모든 건축물은 이미 수립돼 있는 지구단위계획과 경관계획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하도록 하고 있다.
단 건축주나 설계자들이 초기 건축계획의 설계방향의 설정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도 객관성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도는 각 용지별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개별 건축물이 주변 건축물과 조화롭게 잘 어울리도록 건축되고 전체적인 가로경관이 아름답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은 크게 4가지 틀에서 내포신도시 가로경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기준은 ▲저층부의 연속된 가로경관 형성 ▲안전한 보행공간 조성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의 통합적 설계방향 제시 ▲주차빌딩에 조형미를 강조하는 형태디자인 접목 등 모두 4가지다.
도는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미 다수의 건축물이 건축된 상황에서 이미 건축된 건축물 디자인 콘셉트를 존중하면서 가로경관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또 현재 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중심상업용지에 대한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을 우선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적용하고 근린상업용지, 업무시설용지 및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는 10월 말까지 가이드라인 수립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되는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을 통해 건축주와 설계자에게 설계초기 방향설정에 큰 도움을 주고 경관심의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름다운 가로경관이 연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