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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청 로고.(사진제공= 서천군청) |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3월중 자동차세 연세액을 자진 신고·납부하는 경우 7.5%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1월에는 세액의 10%, 3월 7.5%, 6월 5%, 9월에는 2.5%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2017년 3월 현재 자동차 등록 원부상 서천군에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로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1월 이후에 차량을 등록한 차량 소유자도 3월 연납을 이용하면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서천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로 금융기관 창구 또는 CD/ATM기기에서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 시에는 이전일 또는 말소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성구 재무과장은 “7.5%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보다 많은 군민들이 활용해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