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해주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을 올해부터 지원한다.
도는 올해 기존 농기계종합보험 사업을 '농업인안전재재보험 사업'으로 변경하고, 사업비를 지난해 12억 원에서 올해 25억33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8개 시.군 농업인 2만8000명으로 지원 기간은 1년이다.
이번 지원으로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는 총 보험료 중 국비 50%, 도비 7.5%, 시군비 17.5%를 지원받아 자부담 비율이 기존 50%에서 25%로 감소한다.
이 보험은 영농업에 종사하는 만 15-87세 도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지원액을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며, 보장기간은 가입일부터 1년이다.
가입희망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소지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지역농협에 방문하면 된다.
포토뉴스
more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