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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G 차량 충전소.(사진제공=울산시) |
울산시는 관내 LPG 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흡연금지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흡연 단속을 위한 점검을 오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LPG 충전소 부지 안에 있는 화장실, 휴게실, 세차장 등 모든 장소, 충전소 안에 있는 차량에서 흡연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적발된 흡연자에게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경고처분 없이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문선 울산시 에너지산업과 주무관은 "충전소에서 흡연은 법으로 금지한 만큼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 수시로 단속을 진행해 충전소 내에서는 반드시 금연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