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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4일 오전 경기 화성시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시민 결의대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한 시민들이 '결사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
경기 화성시가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을 놓고 "국방부와 수원시의 비도덕적 행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화성시는 14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무시하는 독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수원시와 국방부에 경고성 항의공문을 발송했다.
화성시는 "시민공동체의 분열을 방지하고 지자체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수원시의 부당한 행정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수원시가 이를 악용해 월권행위를 지속하기에 강력히 경고 한다"고 공문의 배경을 밝혔다.
특히 화성시는 수원시의 자치권 침해 및 월권행위의 근거로 국방부가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기도 전인 지난해부터 화옹지구 인근 특정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원시가 간담회를 진행한 것에 대해 화성시와는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더욱이 수원시는 조례에 따라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발표일부터 '군공항지원과' 신설이 가능한데도 발표일보다 앞선 1월 25일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어 1월 31일에는 대상지의 90%가 화성시인 '수원 군공항 주변지역 발전 통합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또한 화성시는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이전후보지 발표 전부터 이를 수원시와 공유하고 편향된 밀실행정을 펼친 것에도 항의했다.
화성시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방부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시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화옹지구를 선정한 것도 지적했다.
한편 화성시는 수원시와 국방부의 불합리한 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10일부터 읍면동을 순회하며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저지 설명회'를 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