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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구, ‘청렴 식권제’ 도입 시행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7-03-15 13:17

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임인한)는 청렴한 진해구를 만들기 위해 인?허가 등 업무 협의차 구청을 방문하는 외부 민원인과 식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식사비 대납, 청탁 등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 ‘청렴 식권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식권제 도입은 각 종 계약과 인?허가 업무를 하는 공무원의 경우 민원인이 점심시간쯤 구청을 방문, 식사를 요청을 할 경우 종종 식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현명하게 해결하도록 돕기 위한 공직자 청렴 시책이다.

본래 진해구청 구내식당은 외부 음식업소 활성화 차원에서 청사 내 행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원들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진해구는 이번 청렴 식권제도를 통해 11개 부서 공사?용역, 보조금, 인허가 담당자와 동석한 업무 관련 외부 민원인에 한해 구내식당을 개방한다.

진해구 구내식당은 창원시 어느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맛에 있어 뒤지지 않을 만큼 고품질과 균형 잡힌 식단을 자랑한다.

이번 청렴식권 배부를 통한 맛있는 점심 제공을 통해 외부 민원인에게 진해구의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보여줄 계획이다.

김병두 진해구 행정과장은 “이번 청렴 식권제 도입으로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민원응대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러 시책을 시행해, 시민과의 소통창구를 넓히고 공직자의 청렴문화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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