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월1일부터 오는 4월23일까지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2017년 농업경영체 등록 쌀ㆍ밭ㆍ조건불리지역직불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직불금 신청 농업인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신청기간 중 읍ㆍ면별로 방문 일정을 정해 농관원과 공동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제 통합접수를 받는다.
밭농업직불금의 경우 올해부터 단가 인상과 농업진흥지역 차등 지급에 따라 진흥지역 안과 밖을 구분해 신청토록 하고 있다.
지급단가는 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당 57만5530원, 밖은 ㏊당 43만1648원이다.
군 관계자는 “신청 누락으로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할 것을 당부한다”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령군은 2016년 쌀ㆍ밭ㆍ조건불리지역직불금 49억6000만원을 지원해 농가소득보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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